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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풍력시설 거리 문제 앞서,"사문서 위조"1.
화순의 마을과 풍력시설의 거리 문제, 수년전 인,허가에서 사문서 위조 발생
주민과 화순군의 갈등이 아닌 애초의 인허가 문제가 사실상 핵심 관건!~
2021년 04월 02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초유의 민간인 조례청구가 발생하면서 군청 앞 광장을 비롯해 화순의회 앞에서의 주민 농성의 원인이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체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많은 가운데 전남 화순에서도 풍력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 화순의 농촌마을은 3년 전 이곳 마을에 풍력발전 사업 허가신청을 했으며, 허가가 났지만, 일부 주민들은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집회가 계속 이어졌으며, 또한 화순군과 회순군 의회가 짊어진 마을과 풍력 시설의 거리 관계 문제로 갈등이 깊어 졌다.
이 문제는 3년전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주민 동의서가 조작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수년전의 허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화순 모후산 일대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 동의서는 5개 마을 이장과 주민 62명이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걸로 돼 있다.
그러나 당시 이장을 지낸 김xx 씨는 자신 명의로 동의서가 작성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에는 10여 년 전 사망 신고된 주민도 동의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 풍력발전 저지 주민대책위원 박xx 씨는 “서류를 조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만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오른쪽>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받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면서 산자부는 2018년 해당 동의서를 토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업체는 사업 허가를 득한 뒤 다른 업체에게 사업을 양도했고 새로 인수한 에너지 관계자도 “2018년 12월 쯤에 우리들이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았으며, 우리가 그 사업을 인수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결국 마을과 풍력발전 시설의 거리 문제는 앞서 허가 문제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현재의 다툼이 풍력시설과 마을의 거리문제가 아닌 사업허가 문제가 검찰의 칼날위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이 문제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는 범위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새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형법 제231조에 의거해 징역 최장 5년까지며, 벌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가 된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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