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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
지체장애인 협회 화순지회 소식

편의증진사 자격시험 제1회 민간자격검정 2명 합격

2021년 05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장애인편의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19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역시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어 해당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편의시설은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올바른 평가방법과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편의시설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편의증진사 자격제도가 생겼고 지난 2021년 4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총 252명이 응시한 가운데 제1회 편의증진사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편의증진사’ 민간자격증을 도입하여 수년 간을 공들여 준비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번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에서는 높지 않는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서는 2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며 합격자인 남미례(전남화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 이승철(전남화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를 통하여 화순군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에 더욱 기여될 것을 기대해 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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