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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2021년 06월 01일 08시 19분 입력 전라남도는 오늘(1)부터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단위 5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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