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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로 곳곳 나뒹구는 전동킥보드 골머리
서울, 광주시 “단속 조례 제정 검토...화순도 조례제정 필요”
서울, “불법주정차 킥보드, 업체에 견인비, 보관료 등 부과 예정 "
2021년 07월 30일 00시 00분 입력
 | 불법 도로점용한 킥 보드 |
| 최근 정부는 킥보드에 대한 운행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광주시 전역의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 돼 있어 정부의 단속 규정을 비웃고 있다.
이렇게 무질서 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 보도 위 불법 주, 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 가운데 업체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화순읍 전역에 역시 이 불법 킥보드의 견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차도나 인도에 불법 주. 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을 방해 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8개, 킥보드 5800여대가 있다.
지난 4월 기준 5개 업체, 킥보드 3100여대가 있었던 때와 비교해 2개월 동안 2000여대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난 전동킥보드의 주정차가 보행자.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킥보드를 멈추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결제 후 킥보드를 반납하는 절차로 끝나지만 주민들은 불편한 실정이다.
대부분이 인도의 끝자락이나 건물 구석 등에 주차하는 듯 했지만, 일부는 인도의 중앙이나 건물 입구 앞 등에 주차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젊은이 들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킥보드를 자주 타고 다니며.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주차는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이들이 무분별한 주차를 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질에 대해 현재 광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마련,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해 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차도 △차량 출입을 위해 차도·인도 간 턱을 낮춘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와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좁은 보행로 △소화전 시설 5m 이내 구역 등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업체와 협약할 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광주지역의 전동킥보드 주차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조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제정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적절한 주차를 해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업체에 견인료 4만원,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한다.
견인의 경우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견인 구역을 구분해 견인하는데, 즉시 견인 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 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5개(차도·지하철역 출구·횡단보도·점자블록 위·버스 정류소)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견인 업체가 발견한 즉시 견인한다.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광주시가 견인하게 된다.
이렇게 서울과 광주와 같은 문제점을 화순도 안고 있어 빠른 시일에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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