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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위반 적발"
(주)포프리... 이양면 양계장 신축현장 등
2021년 08월 19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은 18일 관내 시설이 준공검사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업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능주면 소재 식품단지에 입주한 ㈜포프리가 건물 준공 후 의무사항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거해 고의성과 함께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8월 첫째 주 화순군 관련부서 합동점검 결과 주차장, 쉼터. 작업장 입출구, 화장실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1회당 1개월씩 총2회에 걸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프리는 현재 화순군 이양면 일원에 양계장을 신축하면서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순군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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