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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特輯]화순,의원들 풍력발전 간담회"踏步"(1)

11일 오늘의 간담회는 대책위와 화순군 의원들 간의 입장만 확인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간담회는 "접점이 없는 철길과 같다"
신 의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풍력발전시설이 추진되지 못하게 하겠다"

2021년 1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12월 11일 열린 풍력발전의 간담회 전경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은 풍력발전시설 대책위원회(대책위) 마을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화순의 주민참여조례와 관련 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했다.

11일 오후 신정훈 의원은 화순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신정훈 의원의 중재로 화순군의원들과 마을 대책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에 대한 주민들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상호간의 주장을 들었다.

특히 이날 풍력관계 전문가인 이대용 교수가 참석 이격거리와 수용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내 놓기도 했다.

이날도 결국 대책위원과 화순군 의원들과의 입장만 확인한 자리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다음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실만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대책이 관계자는 “허가신청시 조작된 서류를 화순군에 제시했다” 며 허위제출 서류를 신의원에게 제출 했으며, 검찰의 수사촉구를 했다는 말과 각종 자료도 신의원에게 제시했다.

<@1오른쪽>이에 대해 신의원은 “원칙을 무시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고 답변을 했다.

주민대책위의 주장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를 재 확인 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 화순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차례 모두 보류한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 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면서 "과정상의 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며 군의원에게 사과의 인사를 제시해 의원들은 사과의 표시를 했다.

결국 이날도 대책위의 입장과 군의회 입장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답보적 간담회가 됐으며, 문제는 대채위원의 요구가 과연 관철 될 것인지 안개가 걷히지 않은 2시간의 간담회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표준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중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 공유 지침 등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산자부에 화순군의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마지막 발언에서 신정훈 의원은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이런 일들을 군의원과 민주당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제 임기 동안 주민들의 동의 없이 풍력발전시설이 추진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건 2주에 한 번 씩 대화를 계속해나가자”고 했다.

다음 2편이 보도 된다.

☑단어 답보[踏步]: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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