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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양향자 의원 전 특보 집행유예
2022년 02월 09일 21시 00분 입력 지역 사무실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채용 대가로 외제차' 신협 이사장 뇌물 의혹 수사
전남경찰청이 직원채용 대가로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신협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목포신협 이사장 A씨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B씨의 측근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사장 A씨는 당시 B씨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외제차를 배우자 명의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이사장 직을 맡아 왔으며, 3선 연임제한 규정으로 이달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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