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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0명 중 대다수 “자치경찰 몰라요”
자치경찰제 시행 1년....주민 잘모른다.
2022년 07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자치경찰제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되어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지방분권과 경찰권 분산이라는 취지 아래 도입된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맞춤형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치안 현장에선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중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시민 반응이 다수를 이룬다. 일선 경찰 역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고, 주민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치안정책을 펼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크게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교통 범죄 등 수사 사무다.
전남의
전남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방점을 두고 치안 시책을 펼쳤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4.6%에 이르는 지역 특성과 도내 유인도서가 271곳이나 되지만, 경찰력이 배치된 곳은 59곳에 그친다는 점을 주목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스쿨존과 유사)을 확대하고, 2만1653명에 이르는 독거노인 세대를 전수조사해 지구대·파출소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선착장 CCTV 설치 사업도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섬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드론을 통한 섬지역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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