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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화순군 화장장려금 도입,홍보 부족"
광주시 시설 이용시 화순군민에게 1명당 50만원 적용
김석봉 의원, “장려금 모르는 주민 태반. 적극적 홍보 주문
2022년 07월 29일 00시 00분 입력 화장시설 유치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가 되면서 화순군민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화순군이 화장비용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석봉 화순군의원은 화순군의 화장장려지원금(이하 화장장려금) 지급 실적이 저조 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화장시 1명당 30만원, 개장시 1기당 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 627명을 기준으로 올해 700명 가량의 사망자와 800기 가량의 개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장려금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지만 이제도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말까지 지급된 화장장려금은 94명, 2,500만원에 불과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2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예산서에 자리만차지하고 있다가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화순군이 화장이나 개장에 대한 실태조사없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를 지적한 김석봉 화순군 의원은 저조한 화장장려금 지급 실적의 원인을 화순군의 홍보미흡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가정활력과 업무보고에서 “상가집 등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상주가 화순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해 화순군에서 수백여명의 주민이 고령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이중 상당수는 화장을 선택하는데 비해 지급실적은 저조하다”며 “이는 화장장려금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이 화장장려금 홍보를 위해 확보해 놓은 홍보물제작과 불법묘지안내판설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석봉 의원은 “화장장려금은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편성된 예산이다”며 “주민들이 몰라서 받지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화순군 화장장려지원금은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설치지 읍ㆍ면장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다.
/최재승 [파인뉸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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