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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論評] 키즈라라 잘못은 없다.速行步 필요(4).

내부고발 불기소 처분 .... 준공검사 승인 속도 빨라질 듯
화순군 도곡이 어린이들의 천국으로 다가온다 ...

2022년 11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전남경찰청은 키즈라라의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키즈라라는 언론을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고, 화순군의 승인을 통해, 하루속히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즈라라는 그 동안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하루에 1일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고, 화순군 의 지분도 30%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밑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 동안은 키즈라라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가운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기 하면서 안타까운 반쪽 개장을 하고, 완전 개장을 위해 건물 승인서류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어린이직업체험시설 도우미 50여명이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도 현장에 투입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50여명의 직원들도 공채 첫번째 조건이 화순사람으로 뽑았으며, 유망한 화순청년들의 일자리인 키즈라라가 준공 승인도 못받고 있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곡면에 존재한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영유아시설인 키즈까페가 겸비한 키즈라라의 시설은 호남 최고의 어린이직업체험 시설로서 서울 키자니아, 순천 잡월드 보다 우수한 시설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10여년 동안 정치적으로 엮여 대표자가 바뀔 때 마다 사업방향이 바뀌고 운영계획이 바뀌어 난황을 겪었던, 키즈라라가 건물을 지으면서도 누수로 인해 시공사에게 6번의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재 공사를 했는데도 재차 누수가 되어 키즈라라 측 에서는 다른 업체에 자재를 교체하면서 까지 공사를 진행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선 화순군 승인이 나려면 시공사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소송중에 있다는 핑계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린들을 위해 우선 공사완공 관계서류를 먼저 제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화순군 당국도 시공자의 완공 서류만 첨부되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며, 준공도 안된 키즈라라에 승인을 해주면 법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미뤄 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공사 측은 어린이직업체험관 감리가 이미 끝났고, 내부고발의 의혹이 풀렸기 때문에 화순군이 승인을 해주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펴고있는 입장이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사건에서 의혹도 풀려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지만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키즈라라 측은 시공사측에 하루 1천만원의 20%인 2백만원을 소송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 적용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10년만에 완공된 키즈라라가 입찰로 선정된 부실 시공사의 건물누수와 설상가상으로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뻔 했던 키즈라라가 하루빨리 정상가동 되어 화순 청년들의 보람된 일터가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직업체험시설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화순군에서도 동참하여 관리 감독과 실사를 통해 조속한 승인을 해 줌으로서 어린이 체험 시설이 가동되어 화순군의 자랑스런 랜드마크로서 손색 없는 시설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바램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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