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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는 지자체 몫
앞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업체는 지자체에서 선정
2023년 03월 13일 14시 45분 입력 노후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설치일로부터 15년이 경과 되고 25년이 되면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9호)의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 교체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승강기 교체 과정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와 업자간의 결탁이 잦은 상태가 되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정부는 금년부터 입주자대표회에 업자 선정을 맡기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급공사의 형식으로 입찰에 의해 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승강기 교체 이유는 승강기의 노후로 어린이들의 손 끼임, 승강기에 갇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관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대상은 총 266대로 이중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승강기는 217대로 전체 승강기의 약 80%에 해당되며, 이중 금호타운 아파트, 서라3차 아파트, 부영아파트와 같이 임대 아파트 65대를 제외한 분양아파트 124대가 교체 대상이다.
현재의 화순군에 따르면, 24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유창1차, 공간1차, 미륭, 유창3차, 오성1차, 청전아파트, 대광아파트 등 모두 63대가 금명간 교체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화순군은 이들 공동주택에 대해 교체를 명령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승강기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동대표들이나 주민대표들이 3천여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강제 규정을 고지한 바 있다.
그래서 교체기일 내에 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에 부치게 되며, 이 비용은 아파트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충해야 하지만 화순군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화순의 A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교체 비용이 약 수억원에 달하게 되는데 자체 입찰을 하는 등 업자선정에 부정과 비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세워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는 수천만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관급공사 형태의 업자선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업자와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 간에는 검은 돈의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업자의 선정을 지자체에서 입찰대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금년 부터는 업자선정을 입찰형식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즉 공동주택 입주자 회의를 대리해서 화순군이 입찰을 대행하고, 업자를 선정하여 승강기 교체를 지자체에서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승강기 제작 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뒷 거래를 없앤다는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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