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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국민과의 약속
2023년 04월 23일 17시 21분 입력 경찰청에선 지난해 12월 8일 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란, 첫째 노동조합 전임비 및 월례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의 건설장비를 사용하라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건설노조원 채용 등 강요하며 조직적으로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경찰은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을 뿌리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치영/화순경찰서 경무계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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