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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화순군 의회 김지숙 의원 "돌봄 도우민"발의 원안가결

기지숙 의원 (화순군의회)「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화순군에서 선도적인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돌봄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및 3차례 간담회 실시
▌민선8기 구복규 군수의 공약과도 같은 맥락

2023년 06월 21일 13시 25분 입력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만족으로 이룬 좋은 돌봄은 우리 군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노동자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김지숙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하고, 김석봉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 복리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정의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용현황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기존의 조례에 포함되지 못한 돌봄단순노무직 및 돌봄서비스직군의 열악한 조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숙 의원은 “코로나 19를 지나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및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지방소멸을 맞이하는 전남의 여건 상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돌봄을 이루는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화순 실현이라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의 공약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돌봄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지원 등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돌봄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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