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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 공공주택 부패·공익침해 신고 접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행위 등
2023년 08월 13일 00시 00분 입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0월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거진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정 부위원장은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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