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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판기사 쓰겠다"공무원 협박, 구속
수천만원 갈취 인터넷매체 기자 징역 1년....법정구속
2024년 05월 30일 00시 00분 입력 비판 기사를 쓸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갈취한 전북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28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터넷매체 대표이자 기자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20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지역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공무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도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해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광고비를 목적으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부담을 가질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일보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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