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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허위사실 유포 동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유죄,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신을 위해 남을 모함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
피해자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300만원 청구 소송 예정"
2024년 06월 03일 00시 00분 입력 본 사건은 화순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전남에서도 드문 사건이다.
본 파인뉴스에서 연속 보도 하는 것도 이 사건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는 사건으로 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읍 A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이하 동대표)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이 동대표에 낙선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다
선거기간에 피해자 A씨가 15층 복도에서 방뇨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 는 결국 입주자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계속 부인 해 왔으나 피해자와 경찰의 계속적인 추궁과 대질 수사에 의해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드러난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이 화순경찰서를 떠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수사를 화순경찰에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피 고소인 A씨는 전과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서 벌금형에 처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피 고소인 A씨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 소식이 소문을 타고 전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고소인은 민사로 1300만원의 정신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은 전남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1항5호와 관련 폭력행위(명예훼손)으로 벌금 이상을 선고 받은 때에 해임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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