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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헌재, 3월 중 전원일치 尹 파면 결정할 것” 前 헌법 연구관의 예측


2025년 02월 22일 17시 01분 입력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의 예에 비춰보면 2주 내에는 선고가 됐다"라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중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탄생 자체부터 설립 목적이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겠냐.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재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그런 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흠결 있었다" 증언, 대통령에 불리

노 변호사는 10차 변론의 핵심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꼽으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는 실체적·절차적인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번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회 활동 금지나 중앙선관위 점거 봉쇄를 소추 사유별로 나눴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오면 이 소추 사유별로 얼마나 그것이 위헌이고 위헌성이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최근 헌법 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연구관들은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헌재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다”라며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다"라고 답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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