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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일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법원에 매일 반성문 제출


2025년 02월 28일 13시 55분 입력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고 있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총 74명이다. 첫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데,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에 연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총 19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주말이었던 22·23일을 제외하면 지금도 매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을 줄이기 위한 반성문 제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반성문은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성문 여부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뻔뻔히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법원이 참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이 감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수가 공동으로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거나 방화를 시도,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반성문은 국자로 물을 떠내는 것과 비슷해 죄가 태평양처럼 많으면 쓸모가 없다"며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벌금형을 내릴지 고민하는 것처럼 판단의 경계에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성문에 담긴 실질적 내용도 중요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반성의 기미가 있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보이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며 "반성문 내용이 성의가 없으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날 기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는 이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검찰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혐의가 중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부 사건에 한해 재판부가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부의 판단보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무죄를 호소할 때 신청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판사도 포함된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판사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여론전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보통의 시민들이 법원 침탈을 용인할지,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선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관측했다.

/NEWSIS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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