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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경찰 수사, 과연 공정하다고 불수 있을까?
법조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어서는 안돼!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은 1개월 상태로 묵묵부답
2025년 03월 05일 00시 00분 입력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한 무고한 군민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발생 하면서 이 사건이 검찰에 과연 송치할 범죄가 되느냐를 놓고 법률적인 다툼이 야기 되고 있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맞고 있는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전부는 공연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 소장과 동대표 회장의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관리를 맡고있는 xx 사 대표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경찰 당국은 이를 인정 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내용은 ” 동대표 회장을 주민이 성추행 했다“는 내용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경찰은 판단 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관리소장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했다.
또 다른 세 번째 내용은 “동대표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되어 관리규정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을 우편함에 투입하여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또한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다[편집자 주]
◆명예 훼손과 공연성
명예 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형법적 용어로는 공연성(公然性)이라고 한다. 사회에서는 '공연히'라는 부사를 까닭 없이, 쓸데없이, 부질없이 등의 의미로 쓰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즉 명예 훼손죄에서 '공연히'라는 뜻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전파,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 앞에서 사실을 공개, 전파, 폭로, 유포해야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 즉 어느 정도를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숫자상으로 몇 명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다수인 이어야 한다고 법조계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문가의 해석에 따르고 있으나, 경찰의 송치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검찰의 판단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검찰은 1개월 전 경찰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은 아직 묵묵부답한 상태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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