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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검찰→공소청·중수청’… 민주당 검찰개혁안은?


2025년 04월 20일 13시 45분 입력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불가…검찰총장→공소청장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의원)는 지난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둔 상태다.

이 법안은 기존에 수사와 공소제기(기소)를 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다. 현재는 검사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도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은 차관급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공소청장)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게 된다.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국무총리실 산하 설치 검토

검찰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신설하는 중수청에 나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조직, 테러, 마약 등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간 견제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국수본이 이미 산하에 있는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둘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법조계 “수사 공백∙지연 심화…‘위헌’ 우려도”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는 동안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검사는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 도중 새로운 증거 수집이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한데, 수사∙재판 절차 지연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실마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전망이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례 없는 수사 경쟁을 벌이며 생긴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 심화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서로 안한다고 회피할 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1차 수사권 조정 때도 불만만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검찰개혁을 졸속 추진할 경우 각계에서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하나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위법을 개정∙신설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단순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상의 명칭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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