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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있는 가정 간병비 부담 크게 준다.
7월부터 요양시설 이용금 50% 이상 인하…입소 보증금도 없애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 0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 국가에서 간병비,보조해 주는 해당 질병 |
|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 부담은 100만~200만원에서 40만~60만원으로 경감되며,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유료 요양시설 입소 보증금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간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와 물품을 모두 보험으로 적용하고,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유료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100만~200만원씩 들던 이용료가 급여비용과 식재료비 등 40만~6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경우에도 방문요양, 간호, 목욕, 복지용구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였다. 현재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만~900만원 부담해야 하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해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금지 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새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정에서 수급자 가족의 식사, 집안청소, 세탁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로 서비스 제공자와 가족 간에 분쟁이 빈번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요양시설 이용 시 10만~2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됐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인 부양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은 최소 인력기준이 관리책임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3인이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 2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위한 보험료율은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전원 합의한 대로 건강 보험료액의 4.05%로 정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510원, 지역가입자가 229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키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둔 가정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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